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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서 예상하는 거래재개일과 거래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관리자 (IP: *.161.134.17) 작성일 2023-04-17 11:31 조회수 350

풍문도 다 해소가 됐고 감보도 적정으로 나와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도 정지를 안풀어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거래소에서 보낸 정지사유도 밝혀주십시요

 

소문에는 최대주주가 스마트솔루션즈라는 이유때문에 이번 재개일에도 안풀릴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네요

 

해당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쫌 답변해주세요

 

매뉴얼에 있는 답변 말고요

 

정지기간이 너무 길어지니 힘드네요 

 

[답변]

 당사의 경우 배임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공시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당사는 ‘23년 2월 2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시 거래재개가 되지 못한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됨으로써 영업성, 재무건전성, 대주주안전성 등 다방면으로 재검토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23년 4월 19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①거래재개 ②개선기간부여 ③상장폐지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거래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1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제1항2호

2.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 에 따른 횡령·배임 사실의 공시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6)에 해당하는 규모(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